- 체코 법원, 하급법원의 가처분명령 해제 계약 승인 - 한수원 첫 유럽 진출이자 16년만의 해외 수주 계약 건설워커 입력: 2025.6.5. 체코 신규원전 두코바니 5·6호기 조감도 / 한수원 제공 【건설워커 잡톡=2025.06.05.】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던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or KHNP)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즉시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국영기업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EDU II)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4천70억 코루나,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이릅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EDU II)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주사인 두코...